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뇌물 프레임’에 갇힌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재판부 朴·崔 공모 첫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은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가 뇌물로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앞날도 순탄치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 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공여 규모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78억원 중 72억여원이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로써 89억원을 삼성이 최 씨 측에 준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실형이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가능성은 높아졌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세 차례의 단독면담을 통해 피고인(이재용)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했고, 피고인은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다른 피고인(최지성 등)들에게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해 그러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오랜 관계 ▲최 씨의 국정운영 관여 및 박 전 대통령의 반영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 시 미흡한 승마 지원에 대한 질책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삼성의 승마지원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전달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이 최 씨의 독일생활이나 승마지원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인사를 직접 챙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인정했다”고 판결했다.

뇌물수수죄는 형량이 높다. 뇌물죄에서 수뢰액 1억원 초과 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뇌물죄 다음으로 무거운 직권남용죄도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선고 후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 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