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삼성 측은 "1심 전부 유죄를 인정 못한다.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