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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칙있는 재벌개혁" 추진…기재부·금융위 "3% 성장·생산적 금융"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9:40

문 대통령, 오늘 세종청사서 3개부처 보고받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부처가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3% 성장'과 '재정혁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금융위원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금융'과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계획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규제샌드박스(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적용 면제) 도입, ▲부당 내부거래 대기업집단 직권조사, ▲연대보증 폐지, ▲카드 수수료와 최고금리 인하 등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를 직접 찾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게서 경제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 3대 경제부처의 장·차관과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해 토의 형식으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 기재부 "혁신성장으로 3% 성장률"…융합예산 · 규제샌드박스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 혁신성장을 통한 3% 성장능력 확충과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재원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한 11조원 수준의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융합예산(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혜자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세스 연계)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오는 2019년부터는 지방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제안·심사·결정)의 정착 등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도 중요 정책과제로 수행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혁신도시와 크리에이티브랩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한다. 정부 지원체계를 개별기업 지원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도 오는 12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규제 전면 개선도 함께 한다.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 및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산업 및 지역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혁신창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혁신위험에 대한 혁신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 공정위 "원칙 있는 재벌 개혁"…대기업집단 직권조사 · 하도급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현행법의 엄정 집행을 통해 차단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45개 총수있는 집단 대상 내부거래 실태점검과 분석에 들어갔다.

또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와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9월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신규 지정하고,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을 공시 등을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갑을관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한다.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마련한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금지하고,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또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오는 12월에는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개 등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가맹법을 개정해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유통법·가맹법·대리점법을 개정해 징벌적 배상제를 확대해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한다.

최저임금 등 비용상승시 가맹금·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오는 12월까지 개정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분담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올해 8~12월 전 산업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가맹점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금지규정 적용도 배제한다. 단, 공동사업·공동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시 담합규정을 적용한다.

◆ 금융위 "일자리 창출하는 생산적 금융"…연대보증 폐지 ·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연간 최대 7조원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며, 약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행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과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부분에서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카드 수수료 낮추고, 고금리 부담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하고)'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카드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통해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고,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연체자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약 214만명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123만명(21조7000억원)은 이달말까지 소각을 완료하고,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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