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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法 “기아차 해외 이전한다 해도 근로자 권리행사 제한 안돼” 판결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1:31

법원, 기아차통상임금 노조 일부승소 판결
“근로자에 1조926억 중 4223억 지급해라”

[뉴스핌=김기락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주장해온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원고가 제기한 1조원 규모의 소송 금액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2만7424명의 근로자가 사측에 낸 1조926억원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금액 약 1조926억원 중 약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을 받아들였다. 당초 원고 측이 제기한 원금 6588억원과 이자 4338억원에서 38%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가 속한 현대차그룹 5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자동차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준다. 생산 시설을 모두 해외로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중요하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기준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기업의 근로상 어려움, 위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 노사 합의를 통해 충분히 발전적 방향으로 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경영상으로 어려운 기업적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인 내용으로, 추가금액이 어느정도 되어야 그런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적용할때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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