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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與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野 "보편적 기준 마련돼야"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4:22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4:22

민주당 "노동자 권익 향상,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
국민의당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정립돼야"
한국당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 명확히 하는 계기 되길"

[뉴스핌=김신정 기자] 법원이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정 부분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일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에선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기아차 노조 입장을 수용하라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길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재계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선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192개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그 절반가량이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도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기존 판례에서도 상여금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해 왔다"며 "기아차 판결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나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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