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아차 통상임금] 투자 '올 스톱'…노조, 최고 5천만원 '잭팟'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5:13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6:35

소송 노조원 2만7424명, 총 1조원 나눠
3분기 적자 불가피...신차개발·인도공장 등 투자 중단

[ 뉴스핌=한기진 기자 ]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1심) 패소로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인도공장과 미래자동차 개발, 중국과 미국 판매 부진 탈출용 신차개발 등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기아차는 이번 패소로 적립해야 할 충당금이 1조원에 달하게 됐다. 올해 3분기 적자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 돈은 노조원들이 받을 승소 축하금으로 반영된다. 노조원은 1인당 최고 5000만원을 받는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인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아차가 주장한 경영상의 위기를 감안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통상임금 지급 제외 적용’은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변호인들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상금액은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으로 노조가 청구한 1조926억원보다 크게 낮았다. 일부 휴일, 야간근로, 심야수당을 제외해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2008년 8월~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 분에 대한 것이다. 같은 내용으로 2011년 11월~2014년 10월을 추가한 대표소송(노조원 12명)이 또 있다. 더구나 1심이 소급적용을 인정했기 때문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누적될 통상임금 지급 규모가 ‘1조원’이라는 게 기아차의 추정이다. 9월 재무제표에 소송 패소 충당금으로 반영돼 전액 손실 처리되고, 상반기 영업이익이 7868억원에 불과해서 하반기는 3000억원 가량 적자가 확실시된다.

기아차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중국 사드 여파 및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중국과 미국시장 판매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하반기 회복을 노려야 할 입장에선 일단 적자로 돌아서면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인도 공장 신설이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른 5년간 31억달러(한화 3조5000억원) 신규 투자, 중국 신차개발 등 굵직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그동안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 왔다"며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년 전부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온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 돼 기아차는 2중 3중으로 억울하다"고 말했다.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부담으로 1, 2, 3차 벤더들에게 주는 납품대금 지급조차 힘들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소송 축하금을 받는다. 소송에 참여한 2만7424명은 1조원 가량을 나눠 갖기 때문에 1인당 평균 3600여만원을 받게 된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많아 5000만원 넘게 받는 조합원도 나올 전망이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은 안정된 임금체계를 확보해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라며 "경영계는 이번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잘못된 경영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