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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통상임금 기준 법제화 해 달라”...정부에 호소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5:45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르노에 영향, 중국사드 후폭풍도 지속

[뉴스핌=전선형 전민준 기자] 자동차업계가 정부에 통상임금과 관련, 정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각 회사에 노사문제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4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정부에)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하게 법제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오른쪽 부터)과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간담회는 자동차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백 장관을 포함해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최종식 쌍용차 사장,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과 부품업체 대표 등 16명이 참석했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달 31일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기아차는 재판부가 지급을 명령한 4223억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부담할 비용을 1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통상임금 1심 패소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소송 후속 대응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연구ㆍ개발 등에 차질이 있지 않게)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서 부결된 것 관련 박동훈 르노삼성차 사장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아직은 노조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태고, 현재는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정부에) 업계 전반적으로 도와 달라했다"고 말하며 “(중국에 진출한 부품업체 2500억원 추가지원은)현대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국 비즈니스 부분이 해결돼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중국 부품업체의 금형설비 투자비를 일괄 선 지급하는 2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현대·기아차는 5~6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금혈설비 투자비를 부품사에 한번에 선지급해 부품업계 유동성 위기를 일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단, 현대차 중국 법인인 베이징현대는 현지 기업인 베이징기차와 50대 50지분으로 설립돼, 현대차 단독으로 부품업체 지원을 결정하기엔 제한이 있다. 정 사장도 이 부분이 해결돼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도 “중국 사드보복에 현지공장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생각보다 진행속도가 더디다"고 언급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섬서기차그룹과 완성차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자의향서를 체결, 올 3분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부임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노조 파업 및 국내 철수설, 산업은행 지분 매입 등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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