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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소송 불사...법리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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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취소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현재 3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예산 10조원 확대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이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최승재 회장은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다보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현재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마친 상황이고 법리 검토중에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고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700만 회원을 확보한 소공연은 2014년 4월 공식으로 출범,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왔다.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 대비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자 "영세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7월 28일 오전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회장은 "700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과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외에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그 이상"이라며 "현재 정부가 마치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소송 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소송은 지난 7월 20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취소하는 본안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하는 동시에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소공연의 법적 대응 방침은 7월 28일 소공연이 고용부에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이의제기서가 기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또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공연이 제출한 이의제기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고시된 사용자단체에 소공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역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라며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소공연은 최저임금법을 기업과 똑같이 적용받는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을 위해 소공연도 다른 경제연합단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 9명은 경제총연합회(경총),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에서 1∼2명씩 대표를 추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추천 위원 중 동시에 소공연 회원이기도 한 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왔다.  

소공연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예산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월급 기준 상향조정, 창업 실패를 줄일 정책 마련, 복합쇼핑몰 규제, 동반성장위원회 내 소상공인 진입, 청탁금지법에 따른 보완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으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3조원을 고용부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고, 이미 장관 고시도 마친 상황이다"며 "소상공인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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