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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자동차·기계업종 '기술탈취' 직권조사

기사입력 : 2017년09월08일 11:08

최종수정 : 2017년09월08일 11:09

전기전자·화학·SW 등 집중감시업종 대상
기술유출·경영정보·공동특허 '3대 금지' 도입
조사시효 3년→7년 연장…'기술유용 근절' 총력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에 만연했던 기술탈취 및 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SW 등 주요 감시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유출과 경영정보 요구, 공동특허 요구 등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공정위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간간히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이 염두에 둔 '중기 계획'의 일환으로 대부분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여당과 정치권이 얼마나 개선 의지를 갖고 추진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 취약업종 직권조사…부당이득 '3배 배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그간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인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법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내년부터 기계·자동차 업종을 시작으로 2019년 전기전자·화학업종,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기술유용 관련 주요 업종을 직권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조사내용을 대폭 개선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 여부, 유용행위 발생 여부, 피해규모 등을 추가하고 전문성 높은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해 법위반 적발율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이득을 상회하도록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정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개선해 혐의업체를 사전에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경영정보 요구 금지…전속거래 규제 강화

공정위는 또 전속거래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3대 금지'를 통해 강도 높게 규제할 방침이다.

우선 기술자료 유출 자체를 금지해 대기업의 악용 기회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으로 이어지는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또 협력업체를 이윤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영정보 요구'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원가내역 등)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기여한 바 없이 원사업자가 공통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밖에 납품 이후 장기간 동안 기술유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7년'으로 확대하고, 기술자료의 범위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직권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제재와 함께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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