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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5일 취임...박근혜·이재용·블랙리스트 재판 대법까지 간다면?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3:48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3:48

진보 대법원장 시대…“사법권력 대이동 시작”
사법행정·인사혁신 과제, 국정농단 재판도 관심

[뉴스핌=김범준 기자]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58·사법연수원15기) 후보자가 신임 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사법부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법관의 독립성, 법원의 신뢰 회복으로 요약된다. 또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회의 상설화, 사법부 구성 다양화 등도 현안이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이른바 판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이다.

당장 다음 달 16일 구속기한을 앞두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수수죄' 재판과, 오는 28일 첫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죄' 재판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그간 재판 흐름을 보면, 보수성향이었던 양승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그리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다"면서 "성향이 다른 김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법원 행정 등 사법부 전체적인 지형 변화는 있을 지 몰라도, 법관의 독립성 원칙상 하급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미쳐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는 "기존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재판부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역할 축소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내부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면, 법관들의 독립성이 더욱 보장받게 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양심적인 판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뉴시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판사 임면권이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변화는 곧 대법원 분위기의 변화로 이어진다.

권 변호사는 "우리 법체계는 성문법 중심이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다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 역시 "대법원장 성향에 따라 점진적인 분위기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뇌물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들이 수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상고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뉴시스

사법부 분위기의 변화는 검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적폐청산' 기조가 확산되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재판 공소유지 뿐만 아니라 '국정원 여론조작'과 'MB정부 블랙리스트' 등 지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성급한 판단은 이르지만 이런 기조가 강화된다면, 검찰이 영장 기각 부담을 한결 덜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며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가게 되면 더욱 법원의 분위기를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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