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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男·경찰, 보험가입 안돼”...인권위, 특정직업 보험가입 제한 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6:49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험사가 무직·고시생·청소노동자 등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약 29.2%가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감시할 수 없는 숨겨진 행위), 위험률 등을 이유로 ▲무직 남자 ▲종군기자 ▲택배·오토바이 배달 등 운전관련 종사자 ▲보험관련 직업 등 특정직업군에 대한 생명보험의 가입을 거부했다.

또 생보사의 92.9%, 손해보험사의 60%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의료종사자 ▲환경미화원 ▲무속인 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경찰공무원 등도 직책에 따른 위험도와 개인의 건강 상태도 다른데 이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일부보험사는 "특정직업군에 대한 도덕적 해이, 사고위험성 등 관련 통계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을 승인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폭증할 수 있다"면서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들이 타 직종에 비해 도덕적 해이 등 정도가 심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한편 "보험 안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근거는 보험사가 제시해야 하는데, 통계 부족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선 권고뿐만 아니라, 보험사는 검증된 통계 및 과학적·의학적 자료와 보험대상자의 전체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가입 심사와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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