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좌석안전띠 점검
[뉴스핌=백현지 기자] 단풍놀이와 같은 가을철 나들이에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은 가을 행략철을 맞아 전국 주요관광지에서 합동 전세버스 현장 점검에 나선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다.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도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널리 전파할 것"이라며 "승객들도 차내 음주가무를 근절하고 안전띠 착용으로 성숙한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