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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감사원 개방형 감사관제, 외부기관 출신 28.9%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0:17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0:17

개방형 감사관 임용 의무기관 135곳 중 내부 출신 67%
기초자치단체 외부 출신 21.7%만 임용...선발기준 개선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내부통제 내실화와 공정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내부 인사나 권력・상부기관의 전직 공무원이 임용된 사례가 많아 형식만 갖추고 제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11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방형 감사관 임용 의무기관 총 135곳 중 내부 출신으로 구성된 곳은 90개 기관으로 전체 67%를 차지한 반면, 외부기관 출신은 39개 기관 28.9%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행정기관 34곳의 개방형 감사관의 경우 외부기관 출신은 총 12명이며, 이 중 감사원 출신 5명, 검찰 출신 5명, 상급 및 유관 기관 출신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이용주 의원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9개 기관 중 외부 출신자는 21.7%로 15곳만 임용했을 뿐, 대부분 내부 승진이나 전보로 임명되거나 기관장의 측근과 선거공신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외부출신 감사관 전직을 살펴보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방위사업청 등은 감사원 출신이고 교육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감사원 등은 검사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용해 감사나 수사 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경우 전직 고위 검사 출신을 감찰관으로 임용해 내부채용이나 다름없는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용주 의원은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교묘하게 내부 승진 및 내부 단속용으로 악용하거나 권력기관 등 출신자를 임용해 감사나 수사 시에 이를 방패막이로 활용해선 안된다"며 "개방형 감사관의 임용자격에 전직 등에 대한 선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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