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순실 태블릿PC 공개 1년 그리고 촛불집회 1년의 명암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4:22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5:32

촛불 집회,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
23차례 1684만 참여…정치효능 높아져
정치객체 전락 국민, 정치의 주인공으로
대의민주주의 외면했단 우려의 목소리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권 퇴진부터 조기대선을 통한 새로운 대통령 선출까지. 23차례, 1684만명이 참석한 촛불집회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것이란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5개월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평화로운 모습으로 시민의식을 보여준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명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가 아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다. 그 명암을 재조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결정한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탄핵축하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비선실세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담긴 태블릿PC가 공개된 10월24일 직후 토요일 촛불집회는 시작됐다.

국정농단 의혹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촛불집회가 진행된 5개월 동안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이어졌다.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다.

또 촛불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결과도 만들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기대선을 통해 국민들은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퇴진, 대통령 탄핵 등의 직접적인 결과 외에도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통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인 점도 촛불집회의 큰 성과로 꼽힌다.

김소라(33·주부)씨는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심어진 것 같다. 이전까지는 투표를 포함해 어떤 의견을 정치권을 향해 던져도 '거기서 거기. 바뀌겠어?'라는 의심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에 참여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회사원 유진철(남·29)씨도 "국정농단과 연관된 이대, 삼성 관계자와 최순실 등이 처벌받는 모습을 보면서 촛불집회를 통해 요구했던 일들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즐겁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적 성취감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런 정치적 효능감은 지난 조기대선의 사전투표율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 5월 4~5일 진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는 총 1107만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인 26.06%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황금연휴 기간이었음에도 전체 투표율은 77.2%나 됐다.

사전투표 첫 날 스페인 마드리드로 떠나기 위해 공항을 찾은 김영은(여·29·강원도 원주시)씨도 "오후 비행기인데 사전투표하려고 일부러 일찍 왔다"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올해는 꼭 투표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힌 바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촛불집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헌법에서 명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가 아닌 광장 정치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혁신선언문을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대의제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의 자유 침해를 방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촛불 민주주의'가 보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창열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형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는 왕왕 국민의 민의를 왜곡했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촛불집회가 이 부분을 보완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국민이 투표하는 것 외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통치의 객체로 전락해 있던 상황에서 직접 자신들의 문제에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이라며 "주권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국민 대표 탄핵을 이뤄내 국민 주권을 실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