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두발 규제 등 획일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나선다.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 날)을 앞둔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발의로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방향을 담은 3개년 종합계획을 첫 수립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지난 2015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 교육청 관련부서와 내·외부 전문가들로 TFT와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했고, 학생·교직원·학부모와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다.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을 비롯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11개 정책방향과 23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분야’에서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 ▲차별없는 학교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 자유권 및 참여권을 보장한다.
주요 내용으로 학생들이 두발 등 용모의 획일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교육청 정책 및 예산 수립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인권을 보장한다.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사례 중심의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학생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활용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인권역량 프로그램 운영 및 인권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한다.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분야에서는 ▲학교별 인권교육계획 수립 ▲학교별 인권담당자 지정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을 제·개정 ▲인권 관련 학생 참여활동 활성화 등의 학교별 인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풍토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분야에선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 ▲학생인권홍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학생인권 이행점검 체계 구축 ▲학생인권영향평가체계 구축 등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권친화적 교육행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마음의 빚을 많이 덜었다”며 “학생들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