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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통한 ETF 투자기회 넓어진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4:51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4:51

[뉴스핌=김승현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상품이 출시된다.

현재도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만,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이 있어 실제 투자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 공식적으로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해,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저비용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자료= 금융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투자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8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받는다.

이밖에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도 제한된다. 미수 및 신용사용을 통해 ETF 매수 후 미납 또는 연체로 반대매매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진다.

금융위 측은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한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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