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상품이 출시된다.
현재도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만,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이 있어 실제 투자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 공식적으로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해,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저비용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투자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8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받는다.
이밖에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도 제한된다. 미수 및 신용사용을 통해 ETF 매수 후 미납 또는 연체로 반대매매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진다.
금융위 측은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한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