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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자' 대신 '노동자' 쓰자"…전문가들도 찬성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6:53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6:58

국제사회에서도 '근로자' 용어 쓰지 않아
박광온 의원 "근로→노동…근로시간→노동시간으로"

[뉴스핌=조현정 기자] '비정규직 문제'를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근로자'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정부·여당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발 맞춘 개념 정리 차원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헌법 속 노동의 가치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을 준비하는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 정부가 임금 체불·부당노동행위·장시간근로 근절 등 노동친화적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가운데 내년도 개헌 과정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현행 헌법 32·33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 대선 당시 개헌안서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꾸자" 제안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시한 개헌안에서 "'신체 장애자'는 '장애인', '여자'는 '여성',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며 적극적인 개헌 의지를 밝혔다.

'근로'와 '노동'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된다. 노동이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는 반면,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측면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률 12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노동기준법', '노동복지기본법' 등 법률안 명칭부터 '근로' 대신 '노동'을 쓰도록 명시했다.

내용도 '근로자→노동자', '근로시간→노동시간' 등으로 변경, 법 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개헌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노동 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 강점기의 유물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계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취임사에서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앞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노동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제 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전문가들 "노동 존중 인식 개선 위해 '노동자'로 바꿔야"

헌법에 노동 존중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 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노동 헌법 개헌 국회 토론회'를 열고 노동 기본권이 강화된 새로운 개헌안을 제안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 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아예 헌법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33조 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제안으로 9월 발족한 단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 삼권을 규정한 헌법 33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김상희·한정애 의원, 국민의당에선 김성식·박선숙, 바른정당 하태경·유의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도 법률 용어는 보편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으로 통일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에 '노동 존중' 가치를 명시하고 근로에서 노동으로 헌법상 용어를 바꿔야 한다. 노동권 강화를 통한 노동 헌법의 완성은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사전적인 의미나, 역사적 의미나, 사회 현실적 측면에서도 '노동', '노동자'가 적절한 용어이므로 헌법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라는 용어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동원 체제적인 뉘앙스가 있어 노동 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동'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촛불 시민 혁명의 완성으로서의 개헌이라는 관점에서는 기본권 확충과 강화는 그 출발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를 정당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동 헌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법 연구자인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제 10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여소야대, 여전히 강한 재벌 기업의 여론 형성력 등 정치·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노동 헌법의 개정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어느 시점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 구체적인 문구 대신 조금 더 상징적인 낱말을 선택해야 한다. 이 점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교체 주장은 의미를 갖는다"고 역설했다.

주진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 헌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헌법의 32·33조 등 노동권 보장 항목들은 법률과 관행뿐 아니라 현실에서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노동 헌법 개헌의 요구와 함께 헌법상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촛불 혁명의 직접 민주주의의 소환으로 촉발된 현재의 개헌 과정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시민의회를 구성하거나 하는 시민 참여형 개헌 절차를 통해 개헌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는 수동적이고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라면 노동은 경제학적 계급을 반영하는 용어"라며 "노동의 이런 이념성을 우려해 그동안 헌법이나 노동 관련 법령은 노동이란 단어 대신 근로라는 용어를 선호했는데 이제는 노동이란 용어를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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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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