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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즉각 시행 vs 2년 유예…기재위 "모레 최종 결정"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6:39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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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준비부족·종교자유 침해 '우려' 2년 유예 발의
정부, 간담회 등 의견수렴 통해 방안 마련해 22일 논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관련법안 심사 과정에서 오는 22일 기획재정부의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령을 보고 받고, 김 의원의 2년 유예안과 함께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측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도 대체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원래 계획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 강해 큰 문제없이 시행되지 않겠나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2018년에서 또 2년 유예?…준비부족과 종교자유 침해 우려 제기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에게도 일반 근로자처럼 종교인 월급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세율은 현행 근로소득세와 같고, 납부 방식은 일반 회사처럼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거나 자영업자들처럼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중 선택 가능하다.

다만, 최대 8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독신 종교인은 연간 400여만원,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 근로자의 3분의 1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본격 추진돼 2015년 최초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종교인소득 과세의 면밀한 준비를 위해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인 2018년 1월1일자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이 2년을 추가로 미루자는 법안을 제출하며 혼란이 재발됐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나머지는 이를 매개로 국가권력이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단체를 간섭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 기재위 전문위원실 "우려 일부 인정…예정대로 2018년 시행돼야"  

<표=기재위 전문위원실 조세소위 심사자료>

최근 뉴스핌이 입수한 '소위원회 법안 심사자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우려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과세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2017년 6월에서야 처음으로 종교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하는 등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종교계와의 소통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과세대상 인원, 소득수준 등 기초자료 파악이 충분하지 못해 종교인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규모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예상 지출규모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인소득 과세를 매개로 국가권력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종교단체에 간섭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종교단체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보고서는 ▲헌법이 정하는 납세의 의무의 보편적 구현 및 조세형평성 충족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소득 과세 필요성 제기 후 약 50년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결정된 사안 ▲불교, 천주교, 원불교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도 정부의 과세방침 찬성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공감 ▲상당수의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수준이 낮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혜대상이 돼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종교인의 소득 지원 및 빈곤 완화의 긍정적 효과 기대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조세소위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나름의 방안을 만들었다"며 "22일 기재부의 안을 들어보고 의견을 준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원장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그간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의 준비상황, 입장을 분히 설명 듣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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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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