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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원하는 지진의무보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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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빈번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국가에서 판매
대만, 일본 등 정부가 책임 일부를 짊어져
정부가 지진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한 지진보험 활성화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2일 오후 4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은빈 기자]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이후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은 발생 확률이 낮지만 발생하고 나면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도 하고, 민간 보험사의 지진보험 가입률도 낮은데다 보상액도 적다. 

이에 지진이 빈번한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공적인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국가가 지원하는 지진보험제도를 만들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지난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지진의 여파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지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크게 3가지다.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이상(55%~92%)을 부담하는 풍수해보험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기업들이 가입하는 재물종합보험이다.

여기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건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이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권유해 가입하는 단체상품으로 운영된다. 또한 풍수해 위험이 있는 농민이나 어민이 아닌 이상 가입유인이 적다.

때문에 개인이 지진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선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특약 가입률은 저조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가입률은 0.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민간보험회사가 지진관련 상품을 선뜻 내놓기 어렵다고 말한다. 지진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인데다 지진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한 사고율 등 통계가 부족한 것도 한계다. 

이에 정부가 지진 보험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민영보험회사가 지급하기에는 지진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가 일정금액 이상은 책임을 진다거나, 일부를 보조해준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의 지진보험 운영 방식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해외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지진보험을 담당하거나,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슬란드는 법률에 기반해 설립한 아이슬란드 자연재해보험회사가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을 담당한다. 이 보험회사는 정부 100% 소유회사로, 지진과 산사태, 눈사태, 분화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이 회사는 해외 30여곳의 민간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지진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 자기자산과 재보험수당을 합해 지급한다. 아이슬란드에서 자연재해보험을 판매하는 건 이 회사가 유일하다.

뉴질랜드는 세계2차 대전 직후 지진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 ; EQC)라는 기구를 설립, 지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EQC의 지진보험은 법률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동시에 가입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에는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지진보험도 존재한다. 한국처럼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존재한다. 다만 EQC의 지진보험 보상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EQC 보험의 가입한도액을 넘는 부분을 보상하거나, EQC가 보장하지 않는 펜스, 수영장 등의 재산을 보상한다.

대만은 민간 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되, 정부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다. 대만은 1999년 9월 발생했던 대지진 이후 화재보험가입자는 지진보험특약에 의무가입하게 바꿨다. 대신 지진위험을 국내외 보험회사와 정부에 분산시키기 위해 대만주택지진보험기금(TREIP)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원수보험사는 인수한 지진보험계약의 보험책임 전부를 짊어진다. TREIF는 다시 이 보험책임의 일부를 정부와 재보험시장, 원수보험사에 재재보험한다.

대표적인 지진 다발국인 일본은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진위험을 관리한다. 민영보험사들이 인수한 지진보험을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로 넘길 수 있는 것. 민간 보험사는 판매를 안고 위험부담은 정부가 떠안는 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처럼 한국에도 정책성 보험이 있긴 하지만 보상범위가 제한적인데다, 화재보험 지진특약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 보험회사로선 팔 이유가 적다”며 “국가재보험제도처럼 민간의 부담을 정부가 분산시켜주지 않는 한 지진특약의 요율이 인상된다고 해도 보험회사들이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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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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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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