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건희 회장 금융사 대주주 '적격' 최종 결론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당부처서 법위반 여부 확정해야 추가 심사 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최종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 문제를 지적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세범처벌법·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료=뉴스핌DB>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이건희 회장의 금융계열사 8개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검토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7월 경 잠정 결론을 내린 '적격' 의견은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돼야 최종의견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중인 단계"라며 "국회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그동안 해소하는 과정에 있었고 어느 정도 법률적인 검토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적격성을 심사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및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최대 5년간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을 제한하는 제도다. 당초 은행 및 금융지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 차례씩 실시돼 왔지만 지난해 8월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보험, 증권, 카드사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 생보부동산신탁 등 8개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의 이 회장은 올해부터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건희 회장은 8개 금융계열사의 최다출자자로, 이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8개사 모두 의결권 제한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해당 계열회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지난 7월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올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2018년 말 기준으로 2019년에 다시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따질 수가 있다"며 "2016년 말 기준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한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 "법 위반 시인" vs. "유죄 확정 및 형사처벌 없다"

하지만 최근 박찬대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며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대주주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으며, 이는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 보유로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지배구조법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는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해당 부처에서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세·외환법 등 위법성 여부는 해당 부처에서 결정한다. 조세범처벌법은 국세청,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원회가 각각 소관부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만 돼있고 관련 부처가 조사를 해 법을 위반했다고 확정을 짓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해당 부처에서 법 위반 확정을 해야 (적격성) 심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아직 이건희 회장의 위법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배구조법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법 위반으로 일정 부분 유죄가 확정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