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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 임박 난상 토론...다양한 '대안' 속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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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5개 기관 공동주최 세미나

[뉴스핌=김지완 기자] '섀도보팅' 폐지를 앞두고 상장사업계와 학계, 그리고 국회가 머리를 맞댔지만 다양한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중소 상장사들의 현실적인 문제 등이 반복되며 여전히 큰 입장 차만 드러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홍복기 연세대 교수, 김성탁 인하대 교수<사진=코스닥협회>

30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최근 상법의 주요쟁점과 해법 세미나'가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국회선 올해 섀도보팅제 일몰에 따라 상장사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섀도보팅 폐지에 대해 과연 주총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의사정족수 주식의 1/4 참여하는 제도로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회사가 주총 개최하는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원포인트 법안 상법개정을 통해 '의사정족수'를 없애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이념논쟁으로 끌고가 반대하는 통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계에선 기업 정관을 통해 주총 의사정족수에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상당수 나라들이 의사정족수 50% 규정하면서도 기업 정관에 의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각 회사의 상황, 주식분포 등을 고려해 기업별 정관개정을 거쳐 회사 형편에 맞춰 정족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행총수를 조절하는 방식의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김성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선임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주식을 발행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며 "이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상장사들의 주총 활성화를 위해 더 큰 노력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들이 주총에 앞서 주총 의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주총에서 기업경영 비전제시 노력을 통해 주주들의 적극적닌 주총참여를 유도했어야 했다"면서 "이런 노력들은 제대로 안하면서 섀도보팅 폐지 유예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기업들을 질책했다.

하지만 이런 대안제시에도 기업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했다.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주식을 가진 국내 개인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단기 투자자다. 의결권에 관심이 대부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투표제·위임장 등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무용지물이며, 주주교육·기업성장 비전제시 등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현재의 제도를 고치는 걸 보면 모든 이론적인 제도를 다 갖다붙이는 상황"이라며 "3%룰, 집중투표제, 의결권 의사정족수 개념 등 논리적인 당위성만 지나치게 강요하다보니 실제 현실에선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은 "상장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감사선임시 적용되는 3%룰"이라면서 "주총일 주주들이 이런저런 핑계되며 주총참석을 안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휴대폰 번호도 다 안주는 상황에서 대주주를 제외한 22%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우편물 보내고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 상장사 직원들이 일도 못하고 감사 선임을 위해 쫓아다녀야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개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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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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