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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서비스업"…최신 트렌드 반영 법안들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5:3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법안, 부동산 서비스 질 제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관리법도

[뉴스핌=조정한 기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서비스산업으로서의 부동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발표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이기지 못한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잠실동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 등장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발의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 트렌드를 반영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이 종합산업으로서의 기능과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진흥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부동산관련 서비스(어플리케이션, 포털사이트 등)가 활성화됐지만, 정작 중개·감정평가·개발업·임대 관리 등은 개별적으로 처리돼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정책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육성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이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에 한정돼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업무가 선진국처럼 향후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연계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고 자제차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생활 편의시설과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 기대

부동산 시스템 개선 뿐 아니라 생활 편의시설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전기자동차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 측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1508기의 충전 시설이 있는데 법안 통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공공시설 위주로 보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노후한 임대주택의 시설 유지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사항을 참고·반영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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