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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예산안 극적 타결···바른정당, 반대입장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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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 잠정 합의
각당 의원총회서 합의문 내용 설명...내일 본회의 표결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무원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투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 3당은 이날 원내대표 간 줄다리기 협의 끝에 내년에 증원할 공무원 수를 9475명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1만2221명이었다.

정부안이 처음 발표됐을 당시 야당은 정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 증원수를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소방관 등 안전에 관한 현장 공무원이라며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2일 여야 협상이 결렬됐을 당시에도 여당은 1만500명,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8800명 선을 제시하며 힘겨루기를 했다.

결국 여야는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고 내년에 증원할 인력의 규모는 9475명으로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유보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증가수 9475명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명확히 합의한 사안이다보니 한국당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은 확보할 전망이다.

일자리 지원금도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며 합의에 도달했다. 우선 정부가 편성한 직접 지원금 2조9707억원은 그대로 편성됐다.

다만, 그동안 야당에서는 이 직접 지원금을 내년 1년만 시행할 것과 이 지원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CT)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요구했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경제성황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1년 만 시행하고 그만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직접 지원금의 한도에 대한 절충안을 찾고, 한시적으로 시행하지는 안되 오는 2019년의 직접 지원금을 내년 수준인 3조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한국당은 잠정합의문 발표 후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예산안 합의문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발표한 잠정 합의문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분에 유보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의문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큰 아이템에서는 잠정 합의를 봤고 오늘 밤중에 예결위 소소위가 가동돼서 전체적인 삭감 규모와 증액 규모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누리과정, 아동수당, 기초연금, 법인세, 소득세,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등 모든 부분에서 협상력을 발휘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번 새해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다당제의 중요성과 국민의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지를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바로 다당제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의당은 예산안 합의처리 정신으로 향후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바른정당은 여야 3당이 합의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정당은 지난달 초 의석 수가 11명으로 축소,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져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9천475명 증원은 물론 정부가 현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내일 예산안 처리 시 반대 토론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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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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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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