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기습한 시베리아 한파…알고도 당하는 생활 속 ‘꽁꽁 주의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체온증·동상 주의 "끼는 옷 입지 마세요"
계량기 얼었을 때 꼭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설이 고작 하루 지난, 8일 시베리아 북쪽 찬공기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충청북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번 추위는 오는 13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 최저기온은 내주 11일 -8도를 기록한 뒤 12일에는 -11도까지 내려간다. 13일 최저기온도 -13도로 예상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건강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 

게티이미지뱅크

 ◆ '한파주의보·경보' 언제 내려질까?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10월~4월 사이에 기온을 기준으로 내려진다.

먼저 한파주의보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다.

한파경보는 한파주의보보다 기온이 더 내려갈 때 발령된다. 기준은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다.

 ◆ 갑작스런 한파에 가장 주의할 것은 '건강'

게티이미지뱅크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겨울(지난해 12월~올해 2월) 14주간 총 441(사망 4)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

추운 날씨에 의해 생기게 되는 한랭질환으로는 저체온증과 동상이 대표적이다.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신체 내부의 온도)가 35℃ 미만이 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고, 팔·다리의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 등으로 몸을 감싸주자. 겨드랑이·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도 좋다. 

강한 추위에 노출돼 피부조직이 얼어 국소적으로 혈액공급이 없어지게 되는 상태인 '동상'은까 가려움증, 붓기, 통증이 동반된다. 하지만 상태가 심하면 감각이 없어지거나 조직이 괴사할 수 있으니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동상 예방을 위해서는 귀, 코, 뺨, 손·발가락 등 말단부위가 심한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동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평상시 전신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운 날 꽉 끼는 옷을 입는 것도 피하자.

동상에 대한 응급처치로는 우선 따뜻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동상부위를 따뜻한 물(38~42℃)에 30분가량 담그자. 하지만 문지르는 것은 금물. 세포 내 결빙된 얼음이 주위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 

 ◆ 추위와 함께 찾아온 '동파 주의보'

게티이미지뱅크

영하로 떨어진 추위가 이어지면 몸뿐만 아니라 집도 대비가 필요하다. 갑작스런 한파가 찾아오면 수도계량기 및 상수도 시설이 파손될 수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한 기본 조치는 스티로폼·이불 등 보온재로 계량기를 감싸주는 것이다. 보온재가 젖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른 것으로 교체해 주자.

계량기 보호통에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통 자체를 비닐·접착테이프 등으로 밀폐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행 등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물론이고 강추위가 지속되는 날 외출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이 흐르게 하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녹이길 시작해 따뜻한 물로 점차 온도를 높여가야한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계량기 유리가 깨질 수 있다. 헤어드라이기 바람으로 언 수도관을 녹이는 것도 좋다. 

자동차 역시 한파 피해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눈길과 빙판길 운행을 대비해 월 1회 이상 타이어를 점검해야한다. 마모된 타이어는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파열위험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능한 겨울용 타이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결빙에 대비해 부동액과 엔진오일 등도 자주 점검하자. 영하에는 부동액 비율을 높여 50대 50으로 희석하고 엔진오일 점도 등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추운 날씨에는 배터리 방전도 빈번히 생긴다. 햇빛이 보이는 날 차를 10~15분 정도 가볍게 운행하고 배터리 전압과 발전기 등 전기장치를 점검하는 게 좋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