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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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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기관부터 채용비리 근절해 민간기업까지 확산"
"개혁·민생법안, 노동시간 단축 위한 근로기준법 통과 노력"
"문재인 케어 염려 이해해…의료계에 귀 기울일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 275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적사항 22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지시와 서류조작 등의 혐의 사례 143건을 징계하고, 23건은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향한 당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정신"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우리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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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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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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