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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공은 국회로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10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5:10

첫 본회의에서 보고…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서 표결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법무부가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금일 국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고, 이는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법무부에 보내졌다. 이에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표결해야 한다. 현재 본회의는 장점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잡혀있다.

만약 국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하게 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부결될 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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