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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①...박근혜 공모 여부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6:29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를 내년 1월23일 앞두고, 이날 재판 결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혐의 추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구속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및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이 마지막인 만큼, 이들의 운명도 항소심에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여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 과정에서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등의 불법 차별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보·반정부 성향을 가진 인물 9473명의 명단을 작성·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블랙리스트'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지시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정무수석 등을 통해 각 기관에 하달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실제 특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인계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는 지난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종덕 등과 공모해 지원을 배제하고 이를 반대하는 문체부 실·국장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며 관련 혐의(직권남용·강요) 3개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앞서 1심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다고 볼 순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지는 본 뉴스와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심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 취임식 약 1달 뒤인 지난 2013년 3월께부터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는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는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이 문건에는 구체적 수치, 주요 인물 동향 등 오랜 기간 면밀한 조사 없이는 작성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이미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기획된 것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져 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원개혁위 역시 "MB정부 때 국정원 주도로 문화·예술·출판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자, 검찰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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