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기춘 조윤선 구속] '거짓말' 탄로난 金·趙 말말말

기사입력 : 2017년01월21일 04:58

최종수정 : 2017년01월23일 09:29

[뉴스핌=김범준 기자] 21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지 약 18시간 만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성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질적으로 작성하고 관리에 관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달 26일 박근혜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유진룡 전 장관이 모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재임 당시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를 폭로하면서 '블랙리스트' 존재가 사실이라는 주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리스트를 본 건 2014년 6월경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리스트 이전의 형태로는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문체부로 전달됐습니다"고 밝혔다.

그후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산청문회(7차)에 참석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집요하게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는 게 맞냐"고 추궁했고, 결국 조 장관은 "특정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다.

이어 지난 17일 소환조사에서 조 장관이 "모든 것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였다"는 자백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검이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동시에 소환함으로써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조 장관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던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로써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기각으로 잠시 주춤해졌던 특검의 수사 동력이 다시 탄력을 받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됐다.

따라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블랙리스트'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했던 말과 증언이 사실상 모두 거짓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그들이 앞서 했던 발언들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

◆김기춘의 말말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와 최순실 씨와의 친분에 대해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며 부인하고 함구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조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자백한 진술과 엇갈리게 됐다.

또 20일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종덕(60·구속수감) 전 문체부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여러차례 대면보고하고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따라서 김 전 실장이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했던 말과 증언이 사실상 모두 거짓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음은 지난달 7일 국회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이 했던 발언들이다.

-블랙리스트 지시 관련 :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저는 그런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관련 : 의원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댄데 사법통제 언론통제 그런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최순실 씨와의 친분 관련 :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 당시 영상 본 이후 : 나이가 들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최순실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증거 인멸 정황 : 지난달 26일 자택 압수수색 전 CCTV 기록 삭제, 가족 동원해 자료 파기, 휴대폰 초기화 등

◆조윤선의 말말말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여전히 그가 했던 발언들은 거짓이라는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현재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 위증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다음은 거짓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의 발언들이다.

-(지난해 9월27일 교문위 국정감사) 최순실 씨 친분 및 비선실세 의혹 관련 :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다. 저는 그분의 가족관계 정도만 알고 있다.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에 의해 입증이 됐는지 관해서도 저는 모르겠다.

-(지난해 11월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최순실 씨 친분 관련 : 본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청탁을 받을 일도 없다.

-블랙리스트 관련 :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

-(지난해 11월2일) 정무수석 시절 최씨의 딸 정유라와 함께 찍은 사진 공개 후 : 청와대에 초청된 여러 종목 선수들과 함께 찍은 것일 뿐 정유라와 따로 만난 적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

-(지난해 11월30일 국회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근무시간에 최씨와 함께 마사지숍에 갔다는 의혹 관련 : 사실이 아니다.

-차은택 씨와 친분 관련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차씨가) 문화융성위원이 됐다는 것도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지난해 12월15일 국회 국조특위 4차 청문회) 블랙리스트 관련 :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

-(지난해 12월26일 자택과 문체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폭로 관련 : 전혀 일지 못한다. 유진룡 전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특검의 조사 대상에 오른 만큼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

-(지난해 12월28일 인터뷰) 블랙리스트 관련 : 블랙리스트 만들라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블랙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제가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문체부 보도자료) 최순실씨를 재벌에게 소개해줬다는 의혹 관련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정말 사실이라면 제보자의 실명부터 떳떳하게 공개하라. 조윤선 장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피의자로 보도하고 있다. 조윤선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

-(지난 9일 국회 국조특위 결산 청문회) 블랙리스트 관련 : (선서도 거부한 채) 국조특위에서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블랙리스트 관련)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지난번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 답변한 데 위증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요청을 했고, 특위에서 저에 대한 고발을 한 상태다.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블랙리스트 존재 계속 추궁 당한 후 :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예술가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단 진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가지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블랙리스트 존재 인지 시점 관련 : 1월 초 문체부 예술국장이 '해당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고를 해 알게 됐다. 그런 (블랙리스트)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 답변을 드릴 게 없다.

-(지난 17일 특검 조사 출석 시) :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당일) 블랙리스트 자백 관련 : 그렇게 (특별검사팀에)진술한 적이 없다. 자백한 거 아니다.

-그 외 발언 : 저도 빨리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전액삭감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

-그 외 증거 인멸 정황 : 지난달 26일 자택 및 문체부 사무실 압수수색 전 새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블랙리스트'에는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 명단이 포함돼 있으며 각종 정부 지원 선별 과정에서 이 리스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처음으로 '좌파(左派)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 관리하라'는 지시를 김 전 실장에게 내린 것으로 파악해 이를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고 전해졌다.

박 대통령 역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가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