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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 비트코인, 양도세·부가세?…가상통화 과세 윤곽 나온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10

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민관 TF 구성해 과세 방안 논의…"2018년 과세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가상통화 세금 부과 윤곽이 2018년 드러난다.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구체적인 과세 방안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가상통화 과세 관련 국세청과 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앞으로 주요국 과세 사례를 검토한다. 세원 파악 수단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과세 방안이 언제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2018년에는 과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과세 논의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한다.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 다만 민간 시장과 학계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한다.

실제로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승희 청장은 또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 거래 시스템도 손본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주식 거래와 같이 매도매수 호가와 주문량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공개(ICO)와 신용 제공 등 가상통화 거래소 금지 행위도 명확히 규정한다. 규정을 어기면 처벌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두번째가 1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 등 불법행위도 막는다. 경찰청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검찰, 경찰은 외환거래법를 위반한 환치기 실태조사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블록체인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블록체인은 금융(본인 인증)이나 물류(이력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다.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 및 투기 부작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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