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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 불공정 바로미터 ‘진화’…“韓경제 ‘평평한 운동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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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연결고리 끊어진 '한국경제'
평평한 운동장 만드는 공정위, 내년 가속화
갑을 관계 개혁·과징금 기준 2배 상향·손배소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 개편
자본시장 감시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직권조사 예고…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낙수효과의 톱다운(Top-down) 방식과 소득주도성장의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공정경제’ 전략을 구사한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 해결의 선결과제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시장 진화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 발로 불공정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2배 물리는 방안과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여부, 3배·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갑을(甲乙)관계 개혁 종합대책 등의 액션플랜이 본격화된다. 또 자본시장 내 불합리한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일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등이 담긴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수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2배 올리기로 했다. 그 동안 낮은 수준의 과징금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재발하는 등 악순환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 과징금 등 행정, 민·형사 처벌도 강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상향할 경우 담합은 관련매출액·위반금액 등의 10%에서 20%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 3%에서 6%로 부과기준율이 높아진다.

갑질 횡포가 만연한 가맹 분야의 경우는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사권·처분권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자체 조사권 부여 방안이 위임이나 공유로 이뤄질지 여부는 내년 초 가시화될 예정이다.

민사 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법(부당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부당반품·부당감액·기술유용), 가맹사업법(허위과장정보제공·거래거절행위), 대리점법(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행위)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신규 도입된다. 현재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신규 도입 분야의 3배소와 기술탈취 등 기존 손배소 3배 적용범위에 10배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 정부 <사진=뉴스핌DB>

또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 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형사 수단의 경우는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개편은 검찰과의 협력 강화 등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도입 37년 만에 법 집행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인 공정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 집행체계 개선 TF 논의의 최종 보고서를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이뤄졌다”며 “집행체계의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법안심사 때 과제별로 TF 논의 결과와 공정위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본시장 감시·제재 강화…총수일가 남용 ‘꼼짝마’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 조사와 제재 부과 영역을 확대한다.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대주주 전횡방지, 투자자 이익보호 등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 도입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내년 국민연금이 우선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주요 연기금 도입도 이듬해인 2019년 계획 중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행사 부담 완화(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 후 적극적 주주활동 시 경영참여로 보지 않음) 및 일정요건 충족 때 감사인지정 신청을 허용(회사·주채권은행 외에 지분율 등 일정요건 충족하는 기관투자자도 감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남용을 방지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공정위는 내부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감몰아주기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다만 기업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한 만큼, 각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19일 자회사 간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간소화한 CJ그룹 사례가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겨냥된 태광그룹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태광그룹은 이달 26일 계열사 3곳을 합병하는 등 이호진 전 회장의 1000억원 규모 지분을 무상 증여한 바 있다.

이달 23일 공정위가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그룹의 행보도 주목할 부분이다. 500만주를 매도한 삼성SDI가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404만주를 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현대자동차그룹(순환출자고리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재벌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각 그룹의 문제점은 그룹이 더 잘 안다. 문제가 뭐고 해결할 길을 다 알고 있다. 요체는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다. 그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재벌의 순환출자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남용을 방지하는 등 내년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기업 지배구조가 실현될 것”이라며 “자발적 시정유도와 순차적인 직권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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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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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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