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다음달부터 열차지연 보상제도 실시
[뉴스핌=서영욱 기자] 내년부터 화물열차도 여객열차처럼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는 도착 시간이 3시간 이상 늦으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는 코레일의 '화물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사진=코레일> |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지연보상제도 도입은 철도물류의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철도물류 고객사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시속 120㎞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6회에서 12회로 확대 운행하고 있다.
발송부터 인도까지 운송기간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파업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