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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해역 선박에 소총 든 '해상특수경비원' 탑승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6:08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6:08

해수부, 12월 28일부터 해적피해예방법 본격 시행
무기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 승선…내년 초 현장실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는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이 승선한다. 이들은 해치글로벌, 쉴드컨설팅 등 민간군사업체들로 내년 초 정부 실사를 통한 심사 허가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 28일부터 법령을 본격 시행한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영해 밖에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적피해예방법을 지난해 12월 제정·공포한 바 있다. 올해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도 마친 상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험 해역 등을 항해하는 국제항해선박에는 선원과 승선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선원대피처 설치가 담겨있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은 해적위험해역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선장이나 선박보안책임자, 회사의 총괄보안책임자는 선박의 해적피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적피해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또 선장은 비상시 임무 및 조치사항, 출입문 잠금, 선원대피처 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적피해예방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 승선이 가능해진다.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무도 전공자, 무술유단자 등의 경력·자격·교육훈련요건을 갖춰야한다.

해상특수경비원들은 유럽 등 무기보관이 가능한 국가에서 소총을 비롯한 각종 무기를 소지한 후 승선한다.

해상특수경비업은 자본금·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해수부 장관 허가를 통해 자격이 부여된다. 선박 업체들은 해상특수경비업체와의 수익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장관이 허가요건과 사업계획서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며 “현재 해치글로벌, 쉴드컨설팅 등 민간군사업체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허가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육상무기고 등 현장 실사 후 내년 초 허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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