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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2] 승계 둘러싼 특검의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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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사업 시너지 위한 판단
부정한 청탁 할 이유 없어.."누구 힘 빌린 적 없다"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또 중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2년이다. 최지성(10년), 장충기(10년), 박상진(10년), 황성수(7년) 등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정부가 돕고 그 대가(뇌물)는 최순실(최서원)씨를 돕는 것으로 지급했다는 게 특검이 2심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기소 프레임이다. 

하지만 최후 진술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반박했다. 그는 "기업인으로서 꿈을 이루기 위헤 누구의 힘을 빌린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꿈은 특검 주장대로 '승계'였을까.

28일 삼성 안팎의 말을 종합해보면 인위적인 경영권 승계작업은 없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발생 사실을 결론에 끼워 맞춘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이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것은 맞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한 게 아니라 삼성 그룹 콘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각 사 이사회가 했다.

오히려 이 부회장은 미국계 해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격을 받자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건의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게 했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내려놓겠다는 말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서다. 그는 당시 "저보다 훌륭한 분 있으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넘기겠다"며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보다 우수한 분을 찾아서 회사로 모시고 오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7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는 "이병철 손자나 이건희 아들이 아닌 참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다"며 "저는 외아들이고 다른 기업과 달리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도 않았다. 회장님 와병 전후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기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제 자신에게 달려 있는데 왜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재계는 곧, 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목적에서라기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한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신 삼성물산 사장은 지난 6월 재판에서 "합병 결정은 경영 상 판단"이라며 "합병하지 않았다면 신용평가가 떨어지고 유동성 위기가 왔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의 선고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제기한 합병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없고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어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연금이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서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재계는 주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 역시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는 12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합병 찬성을 최종 결정됐다.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당시 참석자들은 장기적으로 삼성물산의 건설부문과 제일모직의 사업부문 합병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추가 1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 경우 시너지 효과는 2조원 이상 가능하고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가치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주주구성을 보면 개인주주가 22%로 국민연금의 2배였고 이중 55%가 출석해 84%가 합병에 찬성한 게 결정적이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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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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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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