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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까? 말까?"..2018년 다주택자 '선택의 해'

기사입력 : 2018년01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1일 10:11

4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 최고 62%까지 올라
임대사업 등록은 3월까지 하는게 유리
임대사업 등록 부진하면 보유세 인상..8월 발표

[뉴스핌=서영욱 기자]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해부터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보유세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보유세 개편 검토를 완료하고 8월 예정된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집을 팔려면 양도소득세를 고려해 4월 전 매도를 생각해야한다. 오는 4월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세율이 최고 62%까지 오른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추가 과세된다. 

여기에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가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12년 전 4억원에 취득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8억원에 양도할 때 오는 3월31일까지 팔면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가 9500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4월1일 이후에는 양도세가 1억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 중과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소유 집은 85만 채로 추산된다. 주택을 팔 의사가 없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생각할 수 있다. 

수도권 내에 소재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과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년 이상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전용 85㎡ 이하인 주택은 준공공(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3월31일 전에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오는 3월31일까지 신규 등록할 때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세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1일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공인중개사 전경 <사진=뉴시스>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을 등록하더라도 혜택이 부족해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도세는 집을 팔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그간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2018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공평과세,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8월경) 조세정책방향 발표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강도는 3월31일까지 임대사업 등록 추이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미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시나리오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3월31일까지 임대사업 등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부터 높일 가능성이 높다. 

오는 8월 조세정책방향에 이와 같은 보유세 인상 개편안이 포함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폭탄이 내려질 수 있다.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의 8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금년 한 해를 성과 중심으로 채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며 “그동안 끊어져온 주거 사다리,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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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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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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