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범죄자들 "비트코인 보다 '모네로'가 좋아"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09:17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6:08

프라이버시 vs. 범죄 예방 쟁점 제기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해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가상통화 비트코인(Bitcoin)이 프라이버시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해 범죄자들이 모네로(Monero)나 지캐시(Zcash) 등 다른 가상통화로 몰려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 통화는 블록체인의 거래정보를 암호화해 거래 자체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해, 프라이버시와 범죄방지라는 쟁점을 다시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 거래 내역 등 판별되는 비트코인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초창기 가장 열렬한 팬이었던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래정보를 보다 완벽하게 감추는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가상통화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인날리시스와 같은 기술분석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 비트코인의 기반인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더욱 더 세밀하게 선별하고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범죄자들도 이를 간파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벌써부터 범죄자들이 비트코인보다는 모네로, 이더리움, 지캐시 등으로 몰려간다고 경고했다. 3개월전 EU의 유로폴은 "디지털 범죄세계에서는 모네로와 지캐시,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통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이런 배경에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발송자와 수취자의 주소를 추적해서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탐정이나 형사들은 이미 비트코인의 흐름을 파악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예컨대 샌프란시스코의 한 카페에 매일 아침 9시에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잔씩을 사는 행태를 보이는 데 그 비트코인의 발송자가 범죄자라면 현장에 가서 그를 체포할 수 있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2014년에 생긴 모네로는 비트코인과 다르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정보에서 모네로 수취자의 주소를 암호화하고 대신 가짜 주소를 발송자에게 보낸다. 주고 받는 모네로 수량도 그렇게 해 버린다. 범죄자들에게 인기가 치솟을 수 밖에 없다.

◆ 수취자 주소와 수량 암호화하는 모네로

이런 까닭에 지난해말 2개월간 모네로 가격은 4배나 올라 349달러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2배 올랐다.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몇 안되는 가상화폐 중의 하나라 모네로가 자리 잡아버렸다. 그리고 새해들어 벌써 7%나 오르는 기세다.

유로폴의 경고대로다. 모네로 사용자가 모두 의심스러운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코인펌의 대표 파웰 쿠스코우스키는 "모네로로 드나드는 데이타가 모두 헷갈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자금들이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캐시(Zcash)는 한걸음 더 나간다. 아직까지 범죄자들이 그리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 않지만, 지캐시는 발송자와 수취자 주소 모두를 아예 암호화 해 버린다.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모네로 사용자 중에서 범죄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은 반면 모네로에 적용된 기술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에셋 리서치의 선임 분석가 루카스 누찌는 "전통 기술과 단절된 완전한 신기술이 대체로 그렇듯이 초기에는 불법행위와 많이 관련된다"면서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모네로와 같은 가상화폐는 단순히 불법 상품을 사들이기 위한 교환의 도구라는 의미 이상이다"고 말했다.

모네로에 적용된 기술 개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두어 모네로를 만들었고 또 사람들이 정당하게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커피를 어디서 사 마시든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할 뿐이라는 것. 범죄자들도 모네로 사용이 더 낫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모네로 핵심 개발자인 리까르도 스파니는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불법사용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권화된 화폐라는 의미를 본다면 사람들이 모네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