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18년 무술년 첫 ‘불명예’ 정치인이 됐다.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4일 구속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관련 주요 피의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다. 지난해 우 전 수석을 포함,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최근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우현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은 지난해 12월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민석 판사는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해 10월 기각했다. 또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9월 기각했다.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지회 소속 노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오 판사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1969년생인 오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관 코스’를 밟았다.
지난해 초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로 부임 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당시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4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속됐으나,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