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코스닥 활성화] 낮아진 상장 문턱...테슬라 요건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0:07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0:07

상장요건 완화+독소조항 폐지+부실기업 엄격 퇴출

[뉴스핌=김승현 기자]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을 수혈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독소 조항이던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된다.

아직 적자기업이지만 장기 성장성을 인정받는 기업의 상장을 돕는 ‘테슬라 요건’도 지금보다 완화하고 다양화 해 ‘테슬라 기업’을 늘린다.

이밖에 코스닥 시장 신뢰성을 해치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엄격히 하고 불건전행위를 막기 위해 보호예수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코스닥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완화...풋백의무 부담도 낮춰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이익이 있는 기업들(이익실현)이 상장하는 일반적인 경로가 있고, 아직 이익이 없어(이익미실현) 일반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상장 기회를 주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 있다.

테슬라 요건은 지난해 도입됐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였음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을 벤치마킹했다. 국내 1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 ‘카페24’다.

우선 이번에 이익실현 기업의 상장요건 중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이란 요건을 폐지한다.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도 없앤다.

우수 기술을 갖춘 창업기업의 경우 이익발생・시가총액・매출액 등 다양한 요건을 단기간 내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미국 나스닥, 일본 자스닥 등 선진국에는 자본잠식 요건이 없다. 일부 업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가피한 자본잠식 상황을 반영했다.

금융위 측은 “진에어, 제주항공 등 항공업은 비행기 구매·리스 등 대규모 시설투자로 설립초기 자본잠식 발생한다”며 “이후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기순이익 요건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바꾼다. 과세 이전의 실적이 우수하면 성장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테슬라 요건 기업들의 상장도 활성화한다. 지금은 ▲시총 500억원&매출액30억원&2년연속 매출액 증가율 20% ▲시총 500억원&PBR 200%을 만족해야만 상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 이외에 ▲시총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매출 100억원 이상 요건 중 하나만 갖춰도 ‘테슬라 상장’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요건의 부담이었던 풋백옵션 의무도 완화한다.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 부담으로 상장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반영됐다. 풋백 옵션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으로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000주 이상, 거래형성율 80% 이상)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테슬라 요건 활용후 풋백옵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가치 산정에 역량을 갖추고 책임성 있게 공모가를 산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자료=금융위원회>

◆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대상 확대

상장 요건 완화와 더불어 코스닥 시장 신뢰성을 낮추고 투자를 꺼리게 하는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 시스템도 강화한다.

지금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불성실공시 등 불건전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고 추가적인 상장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장실질심사 요건 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중단영업 회계처리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한다. 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 경영진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 후 대량 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6개월)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도 최대주주 등은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위반시 제재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자발적 보호예수 위반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상장 전 상장주선인이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자료=금융위원회>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