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TIP] '까다로운'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간호사·보험설계사 못받아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08:26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0:52

3~10년 내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만 가능
간호사·보험설계사 못받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대기업에 다니다 아이를 낳고 퇴직한 경력단절여성 A씨(36)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결혼 전 경력과 무관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소득세 70%를 감면해준다는 뉴스를 보고 반가웠으나, 연말정산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니 아이를 낳기 전과 동일한 중소기업에 다녀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 

#동네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B씨(33)는 올해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다. 아이를 낳기 전과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자신이 경단녀 세액감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B씨는 연말정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보건업은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만 가능하고 병·의원과 금융·보험업은 제외되는 등 업종에도 제한을 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한정적일 전망이다.

◆ 다른 기업 취업하면 안되고…간호사·보험설계사 못받아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감면에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이어 '경력단절 여성'이 적용대상으로 추가된다.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한도 150만원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우선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 다니는 회사가 동일해야한다.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에게만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여성일자리 취업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전 해당 기업에서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해당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던 사실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퇴직 사유는 임신·출산·육아여야 한다.

업종에도 제한이 있다.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은행 창구 직원 등 여성 근로자가 많은 직업군도 모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해당 기업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에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 병·의원 등 보건업과 금융·보험업은 포함되지 않아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만 의존해서도 안된다.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정보 > 세무서식> 소득세(법령서식)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를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하다보면 취업자 유형에 '경력단절여성'이 없어 당황할 수 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신청서에는 취업자 유형에 청년(15~29세),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밖에 없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이용하는데, 시행규칙 개정이 통상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신청서 상에 경력단절여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신청서는 아직 새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전산으로는 반영이 된다"면서 "곧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자 유형에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새로운 서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변경 예정) <자료=국세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