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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시…크롬·사파리도 이용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0:52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청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금액 10% 소득공제와 학자금 대출 상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됐으니 유의해서 연말정산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고차 구입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을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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