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2018 업무보고] 안전수칙 2회 위반하면 정부사업 수주 못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09:30

관계부처 합동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원청 안전관리 역할확대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 장비 사용 시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높인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하고, 공공발주공사 시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원·하청사 모두 즉시 퇴거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산업재해를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공공발주공사 안전수칙 2번 위반시 즉시 퇴거조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조선 등 사고 다발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현장관리 시스템 체계화, 안전우선 문화 확산 등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등 4가지로 나뉘며, 이를 위한 이행 계획도 담겨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정,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원청에 대해서는 원청 관리하의 모든 장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하게 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아울러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하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 시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 사용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에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설 분야에서 착공 전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 20%를 감축하도록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50대 건설사까지 시행한 결과 사망사고 23.5% 감축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추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하게 된다.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서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임대 및 사용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간 계약의 적적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장비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와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도 동시에 추진한다. 

조선·화학 분야에서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적 원인을 개선한다. 또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 예정이다. 

화학업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감독하고, 정기적 위험작업과 함께 돌발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작업까지 사전에 파악해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 

향후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독 시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증원된 감독 인력을 활용해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취약시기·위험요인에 대해 사전교육·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이행상황을 불시점검해 현장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도 수립·발표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비 미지급, 부당 특약 요구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 VR 콘텐츠 205종 개발…안전교육 체험, 현장중심으로 개편

정부는 향후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매년 205종씩 개발해 안전교육 체험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고, 경영자부터 안전을 중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 연수과정에 안전보건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또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24일(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을 '점검의 날'로 지정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 캠페인도 전개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장비현황 등을 공개해 벤치마킹도 유도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속한 법령 개정 추진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금년 중 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산업안전 감독 혁신방안, 건설 산업 혁신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관계부처와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