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2018 업무보고] 안전수칙 2회 위반하면 정부사업 수주 못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09:30

관계부처 합동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원청 안전관리 역할확대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 장비 사용 시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높인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하고, 공공발주공사 시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원·하청사 모두 즉시 퇴거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산업재해를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공공발주공사 안전수칙 2번 위반시 즉시 퇴거조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조선 등 사고 다발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현장관리 시스템 체계화, 안전우선 문화 확산 등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등 4가지로 나뉘며, 이를 위한 이행 계획도 담겨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정,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원청에 대해서는 원청 관리하의 모든 장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하게 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아울러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하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 시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 사용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에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설 분야에서 착공 전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 20%를 감축하도록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50대 건설사까지 시행한 결과 사망사고 23.5% 감축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추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하게 된다.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서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임대 및 사용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간 계약의 적적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장비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와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도 동시에 추진한다. 

조선·화학 분야에서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적 원인을 개선한다. 또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 예정이다. 

화학업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감독하고, 정기적 위험작업과 함께 돌발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작업까지 사전에 파악해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 

향후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독 시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증원된 감독 인력을 활용해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취약시기·위험요인에 대해 사전교육·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이행상황을 불시점검해 현장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도 수립·발표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비 미지급, 부당 특약 요구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 VR 콘텐츠 205종 개발…안전교육 체험, 현장중심으로 개편

정부는 향후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매년 205종씩 개발해 안전교육 체험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고, 경영자부터 안전을 중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 연수과정에 안전보건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또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24일(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을 '점검의 날'로 지정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 캠페인도 전개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장비현황 등을 공개해 벤치마킹도 유도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속한 법령 개정 추진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금년 중 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산업안전 감독 혁신방안, 건설 산업 혁신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관계부처와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