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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루가 멀다하고 '쾅쾅'…새해에는 타워크레인 사고 근절되길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6:08

정성훈 경제부 기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사고 11건·20명 사망·사상자 수백명'.

지난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현황이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맥없이 무너졌고, 이에 따라 수많은 사망자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지난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크레인 사고는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벌어진 크레인 충돌사고다. 당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넘어지면서 크레인에 탑승해 있던 기사와 현장에 있던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특히 지난해 12월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공사 관계자가 아닌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혔다. 이날 공사장 현장에 설치해논 타워크레인은 공사 자재를 나르는 과정에서 전복해 주변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다.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1명이 사망하고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크레인 악몽'을 되풀이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던건 아니다. 정부는 2016년을 기점으로 유사한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근로감독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1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대표적인 종합안전대책이다. 

해당 대책에는 20년 이상된 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15년 이상된 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4월까지 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 연식 등록여부와 함께 설비결합, 노후부품 등 안전성 전검을 강화화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원청업체가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등을 총괄 관리하는 방안이다.  

현장 근로감독도 대폭강화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타워크레인 관리 소관 부처들은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직접 나가 사고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후크레인에 대한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혀있어 구조적·근원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 근로감독관들의 공사 현장 불시점검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10여명 남짓한 공사 현장 근로감독 인원으로 전국 수백여 곳의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결국, 타워크레인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가 노후크레인에 대한 안전 점검에 신중을 기하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 스스로가 작업 절차와 안전규칙을 명확히 준수하는 게 최선의 대책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단 한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 타워크레인 무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정확히 5년이 흘렀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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