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1일 1천만원 이상 입출금시 보고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54

외국인·미성년자 거래 차단...의심거래 은행 책임 강화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가입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및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하고 향후 과세방안이 확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자금 입출금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중 금융부분 대책’ 브리핑을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은행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다. 금융위는 30일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실명거래로 인해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성년자나 외국인의 무분별한 거래 차단, 과세방안 확정시 이 실명거래 정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실명확인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계좌를 폐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이번 실명 전환에 앞서 진행된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합동 조사 결과 기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비스에는 여러 문제점이 포착됐다.

김 부위원장은 “점검 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가상계좌를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도 있었고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돼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돼 단기간 내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혹은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인출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특정 개인이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송금한 뒤 다시 거래소로부터 이체 받아 다수 일반인에게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 당국은 이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하는 중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자금 입출금시 FIU에 보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원확인 거부시 계좌서비스 금지 ▲금융사의 전사적 내부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