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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 식·의약품 '국민청원검사제' 도입…밀실사육·양식도 제동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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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국민청원 검사제'를 도입한다. 또 세균번식 등 집단폐사로 이어진 어류양식장의 과밀양식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건강 확보 분야’에 관한 2018년 정부업무를 이 같이 보고했다.

부처별로 보면,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키로 했다. 국민 청원 검사제는 안정성 논란에 휩싸인 기저귀·생리대와 같이 국민 불안감을 일으키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각각 밀식사육, 밀식양식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정책을 전환한 농식품부는 공장식 밀식사육을 개선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가 적용된다. 사육밀도,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의 동물 복지 기준도 마련한다.

해수부 역시 친환경 양식을 통한 어류의 고품질을 지향한다. 특히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로 했다.

해수부는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양식현장에 권고할 계획이다. 예컨대 500마리의 어류를 집단으로 키우던 양식 밀도를 300마리로 줄이는 등 적정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2년 간 권고형태로 개선작업을 펼친 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도 개발·보급하는 등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경우는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2030년까지 가능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 이행전략과 과제·평가지표가 연내에 마련된다.

이 밖에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등 선제적 피해 예방에 들어간다. 주민 건강 등의 피해 발생이 일어날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제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환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까지 가능한 제재를 두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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