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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 프랜차이즈·배달음식 '정조준'…여성용·임신제품도 관리강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09:04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09:04

즉석섭취식품에 해썹(HACCP) 적용 의무화 추진
식품의약품 국민청원 검사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배달음식과 프랜차이즈 음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점검에 집중한다. 또 즉석식품과 여성용품·임신수유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식약처는 외식환경 중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식재료 납품업체의 점검도 연중 강화된다.

아울러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인 해썹(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ACCP는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유통 과정까지 오염이 없도록 각 과정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12월까지 추진하는 HACCP 대상에는 매출 1억 이상이나 종업원 6인 이상의 소규모 업체로 정했다.

<자료=식약처>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에 한정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도 임산부와 환자용 식품을 추가키로 했다. 의무적용은 오는 12월까지다.

오는 4월부터는 공산품인 화장지와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에 포함, 관리키로 했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청원도 가능해진다. 3월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를 진행하는 등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검사제’가 가동된다.

식품사고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6월경 도입된다. ‘한-아세안 화장품 규제협의체’ 구성도 주도하는 등 국가별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과 수출입 통관절차 규제가 조정된다.

생활밀접 제품에 있는 유해물질은 사전예방관리 체계와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종합위해관리 체계도를 마련하는 등 발암·독성물질에 대한 관리·분석에 들어간다.

이 밖에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올해부터 구축되고 인체 사용 제품의 독성, 노출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에도 우리는 계란 살충제 파동과 생리제품 문제 등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들을 겪었다”며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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