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입제도개편] 가능성 높은 '수시·정시 통합'…해결 문제도 산적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09:59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0:38

수시 따로 정시 따로 高3 2학기 교실 '엉망'
통합안, 공교육 살리고 대입 예측가능성 ↑
촉박한 입시일정·대학 학생 충원 어려움 有

[뉴스핌=황유미 기자] 많은 교육·입시 전문가들이 대입 제도 개편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의 동시 진행을 꼽는다. 이는 공교육을 살리고 대입제도의 '단순화'를 이룰 수 있지만, 대대적인 대입 일정 조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 24일 진행된 '제2차 대입정책포럼'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하는 대입제도로 분리된 수시와 정시전형 기간이 손꼽혔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다수가 두 전형을 통합하는 안에 찬성했다.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수시전형이 먼저, 이후 정시전형이 시작된다. 2019학년도 대입전형을 기준으로 보면, 수시전형 기간은 9월 10일에서부터 12월 말까지다. 추가합격 등록기간까지 포함했다.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은 성적발표일인 12월 5일에서 약 3주 뒤인 29일부터 시작한다. 추가합격 등록기간을 고려하면 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수시전형이 3개월간 진행되면서 3학년 2학기 학사과정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전형을 준비, 교과과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수시에서 합격·불합격함에 따라 교실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공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한 고등학교 교장은 "수능 전에 전형이 너무 많아 재학생이 수능에 거의 집중 못하는 구조"라며 "3학년 2학기 교실은 한마디로 엉망인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모든 전형을 최소한 수능 뒤로 다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 역시 제2차 대입정책포럼에서 수시·정시전형 통합안을 새 대입제도 개편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수시와 정시를 수능성적 통지 후인 12월부터 2월까지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전형은 학생부, 수능, 대학별고사를 조합해 대학이 자유롭게 설계하도록 했다. 예컨대 ▲학생부 교과 100% ▲학생부종합 ▲수능 100% ▲수능+대학별 고사 등으로 진행한다. 단, 특정 전형의 최대 모집인원은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한다고 봤다.

입학처장관련협의회는 "정시와 수시가 통합되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을 알고 지원해 대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 참석한 임병욱 인창고 교감 역시 "수능성적을 알고 전형에 응모할 수 있어 불필요한 경쟁과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수시에 합격하면 아무리 성적을 잘 받아도 정시에 응시할 수 없는 '수시 납치' 모순도 극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두 전형 통합에 대한 교육관계자 주장이 잇따르면서 해당 제도 도입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개편안 중 하나로 점쳐진다.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교육부 정책자문위 입시제도혁신분과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여러 자문위원이 동일하게 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며 "입장을 정한 것은 없지만 두 전형 통합문제가 어떻게 입시 단순화·공정성에 기여할지 본격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수시와 정시가 합쳐지면 전형 일정이 촉박해져 입시 진행과 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교 담임교사들이 학생부에 학생들 별로 일일이 학업 및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기입하는 데도 상당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2달은 빠듯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3학년 2학기의 경우 교과 성적이야 금방 전산처리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교사 업무까지 고려하면 시간상 버겁다"며 "정시와 수시를 통합하면 3학년 2학기를 일찍 시작하거나 수능을 당겨 진행하는 등 전체 입시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시와 수시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입시제도의 '단순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대학별 전형을 제한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입 역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 수능 등 크게 몇 가지 전형만으로 진행되지만 대학별로 그 전형을 세분화해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연세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종전형 아래 면접형, 활동우수형, 기회균형 등 3가지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했다. 

이영덕 대성학원학력개발연구소장은 "정시와 수시가 통합되면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며 "다만 현재 대학별로 학종의 경우에도 여러 전형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 대입제도 단순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 전형 종류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