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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아니야? 수제담배 프랜차이즈" 직접 가보니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1:36

1갑에 2500원, 대학가 중심으로 성행
수제담배 재료 판매는 합법, 제작 판매는 불법
"확실한 법적 근거·규제 있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난 2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한 수제담배 매장. 가성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수제담배 가게를 찾아가 봤다. 주로 대학생들이 많은 홍대나 대학로 인근에 모여 있었다.

수제담배를 만드는 기계<사진=뉴스핌>

매장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했다. 세 네명 정도가 앉아 담배를 만들 수 있는 협소한 공간이었다.

한 자리엔 중년 남성이 앉아 수제담배 제작에 몰두하고 있었다. 대학교 방학기간이라 학생 손님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모습이었다. 

매장 사장은 "우선 순한맛·중간맛·강한맛 중에 담배맛을 고르고, 담뱃잎을 기계에 넣어서 갈라"면서 "담뱃잎 가루를 기계 입구에 부으면, 자동으로 필터에 넣어주고 마감 처리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제담배는 담뱃잎만 100% 들어가 화학 성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가격은 1갑에 2500원으로, 4갑부터 제작 가능하다. 4갑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

추운 날씨에도 10분에 1명 정도씩 손님이 찾아왔다. 사장은 처음 온 손님들에게 종류와 가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도 조심스러운 듯 보였다.

수제담배는 손님이 직접 제작할 경우 재료를 판매할 수 있지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손님이 제작하는 것을 도와줄 경우에도 불법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수제담배 규제가 허술하고 법적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음 온 손님에게 말로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보니, 한두 번 정도 시범을 보이거나 도와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항상 매장을 감시할 수도 없다. 

또 수제담배 프랜차이즈 본부가 생기면서 최근에 전국 매장이 증가하는 추세다. 담배 가격이 4000원대로 오르자 부담이 커진 일부 흡연자들이 수제담배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한 업체는 올해 수제담배협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수제담배업계 1위 업체인 롤로코리아는 현재 전국 150여개 매장을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천연수제담배 브랜드인 네이처시가는 지난해 11월 가맹사업 브랜드를 론칭했다. 

1000~2000만원대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온라인 상에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전국에 수제담배 가맹점이 300여곳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제담배업체 관계자는 "선진국을 포함해 해외에서는 수제담배가 하나의 담배 종류로 자리잡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수제담배사업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수제담배는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법상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연간 50억개비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국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업체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수제담배와 같은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외엔 수제담배와 관련한 법적 근거나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흡연을 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흡연자들에게 담배 가격 인상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최근 전자담배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주변에 수제 담배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수제 담배 매장에 법정 규정도 애매모호하고, 실제 미성년자 확인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관련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수제담배 가게<사진=뉴스핌>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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