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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법안] 공직자 가상화폐 재산등록법...재산공개 항목에 가상화폐도 포함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5:57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7:3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발의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
1000만원 이상 보유시 매년 신고 의무화

[뉴스핌=조세훈 기자] 1. 공직자 가상화폐 재산등록법, 너 왜 나왔니?

# '가즈아'. '가자'를 길게 늘여 발음한 신조어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선 자신이 산 코인이 목표한 가격까지 오르기를 열망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즉, 투자자들끼리 공유하는 특수 언어인 셈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가격이 수십~수백배 폭등하자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즈아'를 열광적으로 외치고 있다. 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공무원·경찰 등도 '가즈아'의 열풍에 합류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문제는 정보 우위에 있는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가상화폐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발표 이틀 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세차익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정부가 작전세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이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작전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 우리 삶이 달라지니?
정부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의 핵심이다. 공무원의 부당한 재산형성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공직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젠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할 때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즉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의무 등록하는 △현금 △예금 △채권 △채무 △회원권 등의 재산에 암호화폐도 추가하자는 거다.

또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더라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3. "난 이 법안 반댈세"
다만 재산등록제도가 지닌 한계도 있다. 우선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가상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서 차단되어 있는지 불명확하다. 또 지난해 문제를 일으킨 금감원 직원도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니다.

법의 적용 대상을 현재 5급 이하 공직자와 유관기관에까지 확대하려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간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4. 개정안이 과연 통과될까?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상반된다. 그러나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있어선 여야 모두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에 앞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정부측과 의견조율을 해 법안을 제출했다"며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지는 않지만 담당 상임위 간사간 협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 기자들의 한마디

-워라벨 : 투명한 공직자를 만들 수 있다면 백번 환영. 하지만 가상화폐가 화페인지 상품인지 법적 규정을 해줘야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만들 수 있겠지. 선후가 뒤바뀐 느낌~.

-참을인: 공직자들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면 찬성. 다만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라니 아쉽다. 민간에서 보면 5급도 고위직인데.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커피맛: 화폐로 인정 안한다면서 세금 부과하고, 재산신고 대상에도 포함하고...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

-만성피로 : 공직자도 가상화폐 투자를 조금은 해봐야 이해도가 올라갈텐데 ^^;... 공개가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기피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예술인: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면서 내부자 거래 규제를 적용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것 아닌지.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직자가 한둘이 아닐텐데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고 혼나고, 팔면 내부자거래로 걸리고..진퇴양난이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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