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중근 부영 회장 검찰수사 열쇠는 부인 명의 '유령회사'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4: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유성산업 통해 조세포탈·비자금 조성 '의심'
유성산업은 부인 나길순씨 명의‥알려진 정보 없어
이 회장 30일 재소환..부영측 "입장 없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검찰수사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은 1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잡고, 이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번 검찰수사에서는 이 회장 부인 명의의 개인회사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유성산업'이 특히 주목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30일 이중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 회장은 29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건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고발을 토대로 이 회장과 부영그룹,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을 수사해 왔다. 최근에는 이 회장 자택과 부영주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회장과 부영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조세포탈과 부실시공 및 원가 허위공개, 계열사 부당미편입 등이다.

특히 검찰은 여러 건의 고발 사항 가운데서도 조세포탈 혐의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부영그룹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인 2016년 4월 부영그룹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특수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던 검찰은 최근 조세조사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과 국세청 등은 이 회장이 부인 나길순씨 명의의 회사 유성산업을 통해 100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성산업을 통해 부영측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성산업에 대해서는 나씨 명의의 회사라는 점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같은 사실도 지난 2013년 부영주택이 유성산업으로부터 173억원 규모 기계장치 등 자산을 양수했다고 공시하면서 겨우(?) 세간에 알려졌을 정도다.

검찰에서는 이 회사가 별다른 매출이 없는 유령회사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계열회사에도 포함되지 않아 회사 측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공식 자료 등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것은 물론 그 흔한 채용공고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유성산업 매출 대부분은 부영 핵심 계열사 부영주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 회장과 부영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통해 역외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 캄보디아에서 투자 사업 등을 펼치는 'BOOYOUNG KHMER Bank'와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BOOYOUNG KHMER 1·2' 등 세개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뿐만 아니라 경실련과 공정위의 고발 건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이 회장을 비롯해 부영그룹 경영진 5명을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부영주택의 경기도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실제보다 높은 분양가 책정, 조기 분양 편법 등을 문제삼았다.

공정위도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부영그룹을 고발했다.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이 회장 친족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회사 7곳을 최장 14년간 계열회사로 편입하지 않은 혐의다.

대기업 계열사로 미편입되면 현행 상법상 재무 현황이나 주주현황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검찰 조사 혐의와 관련해 부영 측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