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외국인 주식 양도세 개정안…정부 vs 금투업계, 절충안 찾기 '고심'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7:29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7:29

금투업계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 실효성 없고 추적도 불가능"
기재부 "입법예고 마지막날(29일)까지 검토중…추후 공지할 예정"

[뉴스핌=우수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외국인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의 범위를 강화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지막 날까지도 여전히 업계와 정부는 절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오늘(29일)까지 외국인 주식 양도세 강화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로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 179조 11항)에 따르면 외국인(비거주자)이 5% 이상 소유한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되도록 양도소득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외국인 대주주의 요건이 기존의 25%에서 5%로 크게 낮아지면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세금을 내야할 외국인 투자자의 범위가 넓어진 것.

당초 해당 세법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적용시기를 6개월 가량 늦추기로 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의 절차가 모두 통과할 경우 오는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 외국인 대주주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금투업계 반발하는 이유는

시행착오 기간을 고려해 정부에서 6개월 가량 도입시기를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투자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금투업계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주주 지위를 지분율 5%로 낮춘다고해도 실제적인 과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만약 국내 A기업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중 5%의 지분을 매도하고자 할 때, 결제일(T+2)일 이전에 남은 지분율과 취득원가를 확보해서 고객에게 각종 거래세 및 비용을 포함한 결제금액을 통보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이같은 실시간 취득원가 파악이 불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다수의 공모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일도 어렵다.

결국, 증권사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래대금의 11%를 원천 징수하고 차후에 실질적인 귀속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기회비용과 번거로운 절차를 감내하고서라도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기재부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과세되는 외국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지 않고 있는 나라는 룩셈부르크, 싱가폴, 홍콩, 호주 등 총 11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한국 주식 보유비중은 외국인 보유비중 전체의 18%에 달한다.

또한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산출 업체들도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가 국내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서면서 시장에 우려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 Emerging Market Index와 MSCI Korea Index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의 순자산 총액이 약 494억달러임을 감안할 때, MSCI에서 한국 비중을 축소한다면 국내 주식시장 패시브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 정부 vs 금투업계, 절충안 찾기…긴장감 팽팽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정부는 개정안의 최종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 관계자는 "오늘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검토를 마쳐 변경내용이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자 양도세 과세 확대 방안에 대해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단기간에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외국인 양도과세 확대와 관련해)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서 나온 목소리나 해외투자자가 가진 일부 관심 등을 종합적이고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투업계에서는 시행 유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세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개정안을 미룬다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에서 검토했던 한국거래소와의 가격추적시스템 개발 등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현실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도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지속할지는 의문"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취득원가 확인 불가 등 실무적인 문제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철회'가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