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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정의당이 내놓은 첫 '개헌안' 뜯어봤더니…40세 안돼도 대선출마 허용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5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30대 대통령 출마 허용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등 '파격적 안' 많아
노회찬 "정의당의 개헌안이 한국사회 변화 기폭제 되길"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의당은 28일 여야 원내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당 자체 개헌 시안을 공개했다. 개헌 시안에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 개혁적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창민(왼쪽부터) 부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박갑주 개헌특위 위원. <사진=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개헌안이 기폭제가 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개헌,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개헌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입법·행정·재정권 부여

정의당이 마련한 개헌안은 우선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 권력 분산을 공고하게 하자는게 특징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해 지방분권과 자치를 국가 운영의 기본 뼈대로 삼았다. 이를 통해 현행 헌법상 집중화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지방정부에 입법·행정·재정권을 부여한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지방의회에도 입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행정권도 보다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법률 집행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가 80%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2할 자치'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지방세는 지방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사형제 폐지, 파격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도 담겨

국민 기본권도 강화한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새롭게 요구된 기본권을 고려해 생명권·안전권·건강권·정보기본권·소비자기본권을 신설한다. 망명권·사상 자유권·저항권·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문화권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형제는 폐지된다. 우리나라는 형벌로 사형형은 남아있지만 1999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없다. 2007년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생명권을 헌법 기본권에 포함하며 완전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인정한다. 한국은 징병제를 유지해 오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처벌해왔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법부는 점차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해왔다.

지난해엔 입영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심에서 44건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의당은 헌법을 개정해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경우 대체복무 등으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

◆  "한국의 마크롱 만들자~" 40세 안돼도 대통령선거 출마 허용

정당·선거분야에서는 한국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 자격의 만 40세 이상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만 39세에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됐다. 젊은 지도자가 선출되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만 40세 미만의 국민은 입후보조차 불가능하다. 정의당은 이같은 대표적 후진적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수 증원(200인 이상→300인 이상), 국회 구성의 비례성 원칙 준수 의무화,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이익균점권 신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 등도 담았다.

정의당은 개헌 시안을 토대로 한 당내 토론과 당원·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헌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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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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